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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공포 [농림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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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처음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가 간소화 된다.
   - 종전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개정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 종전의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종류는 삭제됨

 

 둘째. 무항생제축산물에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무항생제로 표시된 축산물이 일부 유통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별로 사육기준이 각기 달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되며, 

미인증품에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축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된다.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을 경우 유통단계에서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인의 역할이 증대되어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시중에 많은 친환경자재가 유통되어 왔으나 실제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농업인이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자재의 성분 등을 검토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재의 목록을 농촌진흥청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公示)하게 되며, 농업인은 공시된 자재에 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어 친환경유기농자재 선택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된 “무항생제축산물”과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3.28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및 인증기관에 신청이 가능하며,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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