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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물 : 본인 신분증(영업신고필증, 사업장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필요) 필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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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신규영업자 50,000원 , 행정처분자 30,000원 , 기존영업자 3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355-0088-8031-33 예금주 : (사)한국계란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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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사)한국계란산업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자가 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하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자가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각 영업장소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위와같이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한국계란산업협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