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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 HACCP신청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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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6. 8. 4.> [시행일:2017. 2.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

안전관리인증

[ ] 작업장

(HACCP)

[ ] 인증

신청서

[ ] 업 소

[ ] 인증연장

[ ] 농 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증: 60일

인증연장: 120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 년 월 일

작업장(업소ㆍ농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 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3제1항

에 따라 HACCP

[ ] 제9조의2제2항

[ ] 제7조의5제3항

([ ] 작업장 [ ] 업소 [ ] 농장)으로 ([ ] 인증 [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나. 그 밖의 경우: 인증받으려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추가: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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