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view : 13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