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계란) 출입통제 방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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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작성
◈AI위험시기(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은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강화 후 진입
■ 계란차량(1회 1농장 준수)
-농장 자체 장비(출입시 소독철저)로 외부(환적장 등)로 이동 후 계란 수집차량 상차
-농장 자체 차량이나 전용차량으로 외부 반출(농장 방문금지)시 허용
※불가피한 경우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 소독 (업소/거점/농장)을 실시
*농장출입시 축산시설(업소)에서 실시한 소독필증 및 거점 소독필증 농장제출
*축산시설에서는 소독 실시 후 붙임1 소독필증 서식에 따라 발급1부 보관
*축산시설(업소)란 식용란수집판애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을 말함.
2. 기관별 조치사항
■ 농식품부
○불시 현장접검(농가,시설,지자체)을 통해 이행상황 확인
※통제방안 불이행 농가 정보를 파악'공유, 점검'검사 등 패널티 이행상황 점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측산차량 GPS 정보를 이용해 이행상황 확인 보고(주1회)
*차량별 가금농가 출입 횟수, 거점소독시설 방문 없이 농가에서 농가로 이동한 사례 등
※불이행 농가 정보는 별도 관리'보고하고, 현장점검 강화(불이행 확인 후 1주일 이내)
■ 지자체
○ 관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계란GP센터포함)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알림
○ 상시예찰 등 농가 방문 시 통제방안 이행 상황 파악'보고(주1회)
○(3단계 소독) 1.축산시설에서 출발 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업체),
2.거점소독시설 발급
3.농장 출입 시 소독, 소독필증 2장(업체,거점)확인
-지자체는 1회 1농장 방문 및 미준수 시 패널티 설명
※ 불이행 농가 정보는 별도 관리'보고하고, 검사'점검 강화(불이행 확인 후 1주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