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 공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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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 관련 공지 합니다.
1.신청방법
- 시,도 (지자체)
2.문의
- 협회 사무실 (02-797-2455/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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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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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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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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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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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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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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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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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이상수
사무관 김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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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2331
044-20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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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장차량 수송 참여율 제고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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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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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 개 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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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산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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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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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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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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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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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수송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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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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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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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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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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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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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량 수송 물량
/연간 도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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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수송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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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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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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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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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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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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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량 수송 물량
/연간 계란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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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 연간 도축량은 검역검사본부 자료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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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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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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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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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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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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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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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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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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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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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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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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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수송특장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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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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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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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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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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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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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수송특장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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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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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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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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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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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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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3. 지원대상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