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관리자
view : 914
작년 공지 재공지 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6조에 의거, 축산물의 표시기준중 일부내용을 보완하기위해 검역검사본부고시 제 20011-110호 (2012.12.23)로 다음과 같이 식용란 표시기준을 개정, 보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o 식용란 표시기준 변경
홈 NOTICE 공지사항
관리자
view : 914
작년 공지 재공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