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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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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지 재공지 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6조에 의거, 축산물의 표시기준중 일부내용을 보완하기위해 검역검사본부고시 제 20011-110호 (2012.12.23)로 다음과 같이 식용란 표시기준을 개정, 보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o 식용란 표시기준 변경
현     행
개     정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다만, 난각에 생산자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명 표시란에 “난각에 별도 표시” 라고 표시할수 있다.
 
o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날(2011.12.2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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