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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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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작성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안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및 동시행규칙 제 35조(영업의 신고)에 의거, 식용란 수집판매업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시행일 이전에 협회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실시하려했으나, AI(고병원성 인플루엔자)발생으로 인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경기용인시 관내에서 AI가 발생되어 양성판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만, 최종 발생농가에서 살처분, 매몰이 이루어진후 30일 이후까지 발생이 없어야만 AI가 종식된것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다행히 4월 10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AI발생 종식을 선언하게 되므로, 4월 중순이후에는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고자하는 영업자들은 각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를 접수하시고, 사후에 한국계란유통협회에서 시행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한 후 "위생교육수료증"을 발부받아 이를 신고기관(시,군,구청)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영업신고를 완료하시게 됩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된것은 AI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고,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중순이후 실시하는 위생교욱 일정은 확정되는대로 공지,홍보하고 각 지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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