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공지사항

[긴급] 모든 계란운송차량 등록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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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들의 건강과 사업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12월 30일, 천안 풍세지역과 익산지역에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본 협회에서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을 파견하여 휴일도 잊은채 차단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발송드린 공문내용대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긴급개정된 계란운송차량 방역수칙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전회원님들께서는 잘 읽어보시고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란운송차량은 본 협회에 계란운송전용차량으로 신고하고 시,군,구에서 전용스티커를 발부받아 운전석 하단 유리창에 부착해야 비상방역기간중 농장출입이 가능합니다. 

농장출입뿐만 아니라, AI 방역 초소를 비롯하여 구제역 초소등도 통과금지될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모든 계란운송차량은 본 공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소독실시기록부를 반드시 차량에 비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가축전염예방법 제 17조 3항에 의하여 조치되며, 통제불응및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시 동법 60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에 취해지게 됩니다.

비상방역기간중 운송차량등을 자주 세차하시고, 차량의 바퀴와 적재함등을 소독하시고 그 사항을 소독실시기록부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분무소독기와 소독약 구입방법등은 본 협회에서 추후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차량은 금주내로 농장출입 및 초소 이동이 금지됩니다.

전회원 여러분께서는 1월3일(월) 오늘 오후 6시까지 각 지부에 (개인회원의 경우 중앙회(FAX 02-797-2457) 다음장의 신고서를 이용하여 차량등록현황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각 지부에서는 오늘까지 취합하여 중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란운송전용차량 신고서>

 

지부/상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영업장 주소

 

 영업장 연락처

 

차량번호/차량종류 

 

 1.                                7.

 

 2.                                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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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고서 기입세부요령등>

 

1. 차량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위의 모든사항을 정확시 기입하시고, 차량번호/차량종류란에는 예를들어 서울oo oooo/ 현대 1톤 호로 등 차량식별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와 톤수, 적재별로 호로의 경우에는 호로, 탑차의 경우에는 탑차를 표시하여주시고, 차양막이 없는경우에는 그냥 일반으로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순으로, 주로 농장출입 차량부터 1번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란운송전용차량 스티커는 본 협회에서 신고를 받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하고, 각 시군구를 통하여 차량소유주께 개별연락이 가게되며, 각 대표님들께서는 스티커를 발부받아 운전석 하단에 꼭 부착하여야 합니다.

스티커를 부착하지않은 차량의 농장출입차단, 초소차단등의 조치는 금주중으로 곧 바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중상등의 경우에도 모두 등록할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각지부에 연락주시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협회의 방역관련등 지침에 호응하지않는 경우, 본 스티커의 회수 및 정정조치를 각 시군구에 통보하여 미신고 차량으로 간주하게 되오니, 전 회원님들께서는 본 협회의 방역관련등의 지침을 잘따라주시기 바랍니다.

 

4. 소독실시기록부는 모든차량에 반드시 비치하여주시고, 농장출입시 차량의 종류란에는 위의 요령과 마찬가지로  현대 1톤 호로 이런식으로 기입하여주시고, 차량의 용도란에는 반드시 계란운송 이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농장 출입시 연월일과 소독장소(농장 또는 집하장) 소독실시자란에는 농장주,또는 책임자이름을 기입하고 반드시 소독실시자의 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계란유통영업자가 분무소독기등을 이용하여 자가소독조치를 취할경우에는 소독실시자란에 이름을 잘적어주시고 비고란에 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회원 여러분께서는 1월3일(월) 오늘 오후 6시까지 각 지부에

(개인회원의 경우 중앙회(FAX 02-797-2457)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주시어 농장출입금지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3일 

사단

법인 한국계란유통협회 회장 강 종 성

 


 

 

[별지 제7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차량의 종류

 

차량의 소유자

 

차량의 용도

 

차량번호

 

차고 소재지

(전화 :                    )

소독실시상황

연월일

소독장소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독실시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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